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즉결심판 청구사건 및 형사사건 취급 중 단순 절도나 무전취식 등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경범죄 사범을 대상으로 피해정도, 피해회복, 피해자의 처벌의사, 반성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 후 처분 감경 여부 등을 심의하는 ‘현대판 장발장’ 구제 제도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절도 혐의로 형사입건 및 즉결심판 청구된 피의자 2명 상대 만장일치로 전원 감경처분 결정했다.
통영경찰서장(총경 하임수)은 “외부 전문가가 함께하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해 주민들에게 공감 받는 법집행으로 주민들의 치안만족도와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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