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경남도가 치매 부담 없는 행복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경남형 치매관리 책임제’를 추진한다고 밝혀 관심을 모은다. 경남형 치매관리 책임제는 지난해 10.52%인 치매 유병률을 2025년 10% 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도는 이를 위해 도내 치매 관련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올해 전 시·군 치매안심센터 20곳을 개소하고 치매 안심마을을 전 시·군 치매안심센터별로 1곳 이상 설치한다.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및 치매안심병원을 확대한다.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조기 검진으로 치매 환자 등록관리율을 현재 62%에서 80%까지 높여 치매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치매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하지만 현행 치매사업과 노인복지사업이 관련 법령 제약으로 서로 단절돼 있어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서는치매관리법, 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법 중심으로 일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도는 노인복지 및 치매사업의 통합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경남도의 건의가 조속하게 받아 들여져 치매와 노인복지의 통합운영으로 경남형 치매관리 책임제가 치매 부담없는 행복한 경남을 만드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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