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종사자 대상 법정의무교육 실시
하동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경원·노동호)는 13일 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홀에서 보육시설과 사회복지 종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19 보육시설 및 사회복지 종사자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지역복지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1차 교육에 어어 보육시설에 맞춰 4대 폭력예방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소방안전교육으로 진행됐다.
4대 폭력예방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보육시설 종사자라면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자 집합교육으로 이뤄졌다.
소방안전 교육은 법정 의무 과목은 아니지만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원아들에게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마련한 맞춤형 과목이다.
이채아 아동청소년분과장은 “지금까지 주로 온라인으로 하던 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실시했는데 현장에 있는 보육교사와 종사자들의 의식 및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현재 8개 분과를 운영 중이며, 지역 복지에 관련된 영역별, 기능별 각 분야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강복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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