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행동·윤리강령 조례 개정
경남도의회 행동·윤리강령 조례 개정
  • 노수윤기자
  • 승인 2019.06.13 18:36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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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채용·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이달 시행

경남도의회가 도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조례 개정하고 윤리의식 강화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가족 채용과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징계기준을 신설 등이 골자다.


도의회는 지난 12일 제3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손호현(의령) 의원과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이병희(밀양1)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행동강령 조례는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민간 부분에 대한 청탁 규제 등 청탁금지법으로 통제되지 않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행 조례와 제도의 운용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의장 등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등을 담았다.

윤리강령 조례는 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지방자치법과 지방계약법에 규정된 겸직신고,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조례에 규정했다.

겸직신고 및 내역 공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제출 및 점검, 도 및 공공단체와의 영리거래 금지, 윤리강령 위반 시 의원의 징계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두 건의 조례는 이달 중 공포·시행한다.

도의회는 하반기에는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탁금지법과 지방의원 행동강령 교육을 하고 청렴 서약식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지수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성과 전문성을 갖춰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고 도민 신뢰를 바탕으로 지방분권과제 해결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노수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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