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합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 김상준기자
  • 승인 2019.06.13 18:35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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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읍 교동지구 31필지 대한 조정금 산정

합천군은 지난 1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교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산정 및 지목변경 심의를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는 사업지구 내 지적공부상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중 국·공유지 행정재산을 제외한 31필지의 조정금 산정과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른 토지 4필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사항을 심의했다.

이번에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할 계획이다.

한편 문준희 합천군수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이웃 간의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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