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가입후 다음달부터 보험료 납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후 다음달부터 보험료 납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6.13 18:38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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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당연가입된다. 외국인 A씨는 2018년 2월 10일에 한국에 입국해 건강보험은 한 번도 가입하지 않았는데,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해야 하는지?

A:당연가입 제도 시행일(2019년 7월 16일) 이전에는 건강보험 임의가입으로, 본인이 가입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보험료 납부의무 없음. 자격취득일은 당연가입에 따라 2019년 7월 16일이며, 자격취득일이 매월 1일 이외인 경우에는 해당월 보험료가 징수에서 제외되므로 2019년 8월분부터 보험료를 납부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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