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현실성 없는 주민참여공사감독 조례
현장에서-현실성 없는 주민참여공사감독 조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6.16 16:4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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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취재부장
손명수/취재부장-현실성 없는 주민참여공사감독 조례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주민이 참여해 감독한다는 취지는 공감이 간다. 주민이 참여하면 부실공사를 막고 불필요한 설계변경도 줄어들 것이며 주민이 직접 감독하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조례로 제정됐고 시행해야 한다면 의무사항이다.

그런데 주민감독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건당 2만원이라는 규정을 듣고 실소가 저절로 나왔다. 3000만 원 이상 공사라면 공사기간이 기본적으로 15일 이상은 훌쩍 넘어설 것이고 수 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허다할 것이다.

그런데 수당으로 건당 2만 원을 받고 수십일~수개월동안 수시로 공사현장에 나가봐야 하고 공사일지 쓰고, 사진 찍고, 결과서 만들어야 한다. 무보수 명예감독관이라면 명예는 남겠지만 수당으로 2만 원을 받게 되면 취지는 퇴색된다.

진주시는 주민참여공사 감독에게 지급하는 수당예산을 470만 원을 확보해 놓고 있다고 밝힌 것을 보면 3000만 원 이상 공사는 수백 건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주민참여공사감독 조례를 집행해야하는 부서는 건설과나 맑은물사업소 등 특정 부서에 편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진주시 관계자는 주민참여감독자를 물색했지만 마땅히 나서는 주민이 없어 현재에는 별다른 열의를 보이지 않는다.

읍면동을 통해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지만 일부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나설 뿐 마땅한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항변한다. 한마디로 실효성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 때문에 주무부서는 지원자는 마땅치 않고 조례를 집행해야 하는 처지로 이래저래 피곤한 모양이다.

조례가 있으면 의무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 어떤 형태로던 이행해야 한다. 지난 2016년까지 감사관실에서 시행됐던 명예감독관 제도는 무보수로서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그런대로 운영이 됐다. 그런데 2016년부터 명예감독관 조례는 폐지되고 건당 수당 2만 원짜리 주민감독 제도는 시행됐지만 자리잡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

정인후 의원의 발언을 빌리자면 주민감독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 다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6년까지 무보수로 활동하던 명예감독관들도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사회활동가, 퇴직공무원들을 상대로 희망자를 모집한다면 소정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진주시와 시의회, 관심 있는 희망자가 함께 긍정적으로 추진한다면 법의 제정취지를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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