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점식 의원 응급의료법 5건 대표 발의
한국당 정점식 의원 응급의료법 5건 대표 발의
  • 백삼기기자
  • 승인 2019.06.16 18:10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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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실생활에 도움되는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국민 공감형 법안을 다수 발의한 자유한국당 정점식 국회의원(통영 고성)의 행보에 국민과 언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 의원은 14일 ‘응급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방송법’, ‘지하수법’, ‘전자어음법’ 5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료취약지역 병원에 대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특례 규정 마련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 시설 장비 구비 지원 ▲소아환자 응급 이송 대책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을 금지하는 장소에 개인 주거 공간 포함 ▲드론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영상정보처리기기 범위 포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승인·재허가 또는 재승인하는 경우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심사 ▲홈쇼핑사업자가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과징금 1억 원으로 상향했다.

‘지하수법 개정안’은 수질오염실태를 측정할 때 수질측정망 주변의 수질오염원(가축매몰지)의 특성과 관련된 항생물질, 농약,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에 관한 항목을 포함해 측정하도록 함으로써 수질조사·관리 내실화 도모하고 부실한 관리로 인한 국민 건강 위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전자어음법 개정안’은 ▲전자어음 이용자가 오류에 대한 정정을 전자어음관리기관(금융결제원)에 요구하면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이를 즉시 조사해 처리한 후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과실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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