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허가민원, 위원회에 떠넘기기 원성
김해시 허가민원, 위원회에 떠넘기기 원성
  • 이봉우기자
  • 승인 2019.06.16 18:24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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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민원 심의위 통과절차 공무원 면피용

김해시가 산지전용 허가 등 각종 개발행위 허가민원에 대부분 심의위원회 등의 통과를 권장하는 바람에 민원인들이 허가 간소화 규제완화의 불만을 들어 원성이 자자하다.


특히 이 같은 각종 위원회의 통과 의례는 공무원들의 면피용이란 지적과 함께 허가기간도 오랜 시간을 요구해 민원인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드높다.

이러한 각종위원회 통과 의례의 순기능을 거쳐야하는 힘든 절차는 사업재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데 시 집행부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위원회를 거치는 통과 의례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보다 더 큰 문제제기다.

더욱이 이 같은 위원회의 통과절차로 인해 때늦은 허가 문제가 투자사업의 경우 타이밍을 놓치는 문제점으로 등장함에 있어 개선이 분명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이는 산지전용, 공단조성, 아파트 인허가시 부수적 토석채취 허가의 경우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산지의 경우도 산지관리위원회의 안전진단 용역 등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로 인해 최소 1년 이상의 허가기간과 인력, 재정손실 등의 피해가 다분히 있다는 문제제기다.

이러한 허가를 두고 시 당국은 이와 관련 각종 위원회의 통과의례로 집행권을 행사할 때 위원회의 심의·의결한 정책을 방어논리로 이용할 수 있다는데 따라 면피용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로 자리하고 있다.

토석목적으로 사업신청을 2017년 11월 1일 한 가야대 인근 두곡아파트의 경우 1년 이상이 소요된 2018년 11월 11일 착공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에 민원인 A(65)모씨 등 다수는 “각종 위원회는 실무에 맞는 내실 있는 위원회로 탈바꿈돼야 혈세낭비를 막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현황과 관련해서는 시 집행부가 허가권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놔 면피용이란 이유가 설득력을 얻고 있지 않느냐”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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