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가장 안전해야 할 노란 차, 인식을 바꿔야 할 때
기고-가장 안전해야 할 노란 차, 인식을 바꿔야 할 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6.17 16:07
  • 15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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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김용민/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가장 안전해야 할 노란 차, 인식을 바꿔야 할 때

지난 15일 인천 송도국제신도시에서 초등학생들이 탄 축구클럽 승합차와 또 다른 승합차가 추돌해 8세 초등학생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며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축구클럽 코치이자 기사만 탑승하였고 동승보호자는 타고 있지 않았다.

보호자 동승의무는 2013년 충북 청주시에서 일어난 김세림양(당시3세)가 통학차량에 치어 숨진 사고를 계기로 일명 세림이법으로 만들어졌다.

아래 법 조항을 들여다보면 도로교통법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를 들여다보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고 되어 있다.

법에서는 동승자 없이 어린이만 탑승하였을 경우, 운전자의 운전에 대한 집중과 어린이의 돌발행동까지 제재하여야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커져 반드시 보호자를 동승하여야한다고 규정이 되어있다.

하지만 축구클럽 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아 이러한 동승자 의무가 없다.

※<체육시설에는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자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태권도,유도,검도,권투,레슬링,우슈)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총 15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비한 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겠지만 우리 사회의 어른들의 인식 또한 바뀌어야한다.

첫 번째 어린이가 탑승하고 있는 차량이 가장 안전해야한다는 인식이다.

어린이를 태우고 다니는 운전자들은 어린이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보호자 동승은 물론이며 6세미만의 아동은 카시트착용을 반드시 해야할 것이다. 키가 작은 아이가 성인안전벨트를 착용할 경우 끈이 목 위를 지나가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목이 졸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기 때문이다.

둘째, 일반 운전자에 대한 인식이다.

우리는 운전을 하다보면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지하여 하차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뒤로 한 채 앞질러 가는 상황을 많이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의 장치를 작동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 일시정지 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으며 앞지르기는 금지되어 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전하는 우리 어른이 어린이들을 내 자식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차보다 어린이가 우선”이라는 인식을 가진다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는 나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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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황 2019-06-19 10:54:52
다시는 이와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청와대 국민청원에 꼭 동참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rKOQd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