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종합버스터미널·전세버스 차고지 방문지도
지난 5월 27일 오후 12시20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서울 톨게이트 부근에서 현장학습을 떠난 버스3대가 추돌한 사고가 있었다. 그 이유는 바로 대열운행이다.
대열운행이란 차량 간 간격을 좁히고 일렬로 떼지어 운행하는 것을 대열운행이라고 한다. 떼지어 운행하다보니 안전거리 확보가 되지 않고 앞 차량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연쇄적으로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것이다.
대열운행 도로교통법 19조 안전거리 미확보(고속도로 외: 범칙금 2만원 벌점 10점, 고속도로:범칙금5만원 벌점 10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사업정지 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에 처한다.
창원서부경찰서에서는 운수사업자·운수종사자 준수사항과 깜빡이켜기, 전좌석안전벨트,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에 대해 교통법규준수하기 약속했다.
창원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경정 윤장수 는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에 있는 전세버스회사 및 창원종합버스터미널에 방문해 지속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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