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양귀비 재배 특별단속 실시
통영해경 양귀비 재배 특별단속 실시
  • 유정영기자
  • 승인 2019.06.17 16:41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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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재배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관힐지역인 통영과 거제지역등에서 4월 16일부터 7월 10일까지 3개월 15일간을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약물 범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양귀비, 대마 밀경작과 밀매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통영해경 형사기동정(P-131정) 요원 및 형사요원을 동원하여 접근이 어려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여, 6월 13일 현재까지 총 18건 18명을 적발하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속중인 지난 5월 8일에 통영시 사량면에 거주하는 A씨(79세)는 텃밭에서 양귀비 75주를 재배하다 형사기동정에 단속됐고, 함께 적발된 17명 역시 주거지 텃밭 등에서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하다 적발됐다.

통영해경에서는 불법 재배한 양귀비 714주를 압수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감식을 의뢰하였다.

4월 중순 경부터 6월 하순 경까지 개화기인 양귀비는, 열매 등에 포함된 마약성분이 일시적인 통증 망각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병원 왕래가 어려운 도서지역에서 진통제고 사용하기 위해 암암리에 양귀비를 재배, 수확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김명조 통영해양경찰서 형사기동정장은, 아편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양귀비는 재배는 물론 종자를 소지하거나 매매하는 것도 불법이라며 도서지역에서 양귀비 밀경작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계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귀비를 불법 재배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정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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