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공소시효 임박…경남지역 현직 20% 조사중
조합장 선거 공소시효 임박…경남지역 현직 20% 조사중
  • 김상목기자
  • 승인 2019.06.17 18:15
  • 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경찰, 도내 조합장 172명 중 37명 수사·내사 진행
재선거 등 후유증 우려…징역형 벌금 100만원 선고시 상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공소시효 만료를 석 달 앞두고 경남 현직 조합장 5명 중 1명꼴로 선거법 위반 등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재선거 등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17일 경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재 수사와 내사를 합쳐 총 37명의 도내 현직 조합장에 대한 검찰·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도내 전체 조합장 172명의 약 20%에 달하는 숫자다.

경찰 단계에서 진행 중인 조합장선거 선거사범도 현직 조합장을 포함해 총 58명에 달한다.

조합별 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농협조합장 관련이 수사 12명·내사 28명으로 가장 많고 산림조합장 관련은 수사 6명·내사 2명, 수협조합장 관련은 수사 5명·내사 2명, 축협조합장 관련은 수사 1명·내사 2명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구속된 선거사범은 2명이며 불구속은 36명이다. 또 불기소 및 내사 종결된 이는 32명이다.

이들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선거와 관련한 잡음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은 총 128명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품·향응 제공 의혹이 8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선거운동 방법 위반 24명,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비방 18명, 조합 임직원 등 선거개입 5명, 기타 1명이다.

이처럼 경남도내에 20%에 달하는 현직 조합장들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수사 결과에 따라 재선거 등의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조합장선거 당선인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지난 제1회 조합장 선거에서는 7곳에서 당선 무효가 되면서 재선거가 치러진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완성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조합장 부정 선거와 관련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상목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