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구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시행
의창구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시행
  • 최원태기자
  • 승인 2019.06.17 18:40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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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미만 10년마다·65세이상 5년마다 필히 받아야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서정두)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지난 2000년 폐지됐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제도가 올해 3월 19일부터 다시 시행됨에 따라 대상자에게 기한 내 적성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법 개정 이유는 최근 들어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른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현재 의창구 관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약7860여명이며, 이중 10년이 경과된 정기적성검사 대상자는 3345명이다. 면허소지자는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기적성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규정 시행 전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이미 발급받은 사람도 적용을 받는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면허를 발급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종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종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9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019년 3월 19일~2020년 3월 19일)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9개월 이내(2019년 3월 19일~12월 19일) ▲20년이상인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2019년 3월 19일~9월 19일)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컬러사진(3.5cm×4.5cm) 2장 ▲괄호 안 3종 중 하나(①1종보통 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 ②신청일로부터 2년이내 실시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③1종합격 신체검사서) ▲수수료 2,500원이다.

신청장소는 의창구청 안전건설과(의창구청 별관 2층, 의창구 봉곡동 소재)로 방문신청해 면허증을 재발급 받으면 된다.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최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에도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이경용 의창구 안전건설과장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들이 적성검사를 기한 내 신청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상자들에게 개인별 안내 우편엽서를 발송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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