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소상공인·중소기업에 ‘힘’ 실어준다
남해군 소상공인·중소기업에 ‘힘’ 실어준다
  • 서정해기자
  • 승인 2019.06.17 18:44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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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용보증재단과 남해 소상공인 우대보증 협약

남해군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지원 자금 지원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섰다.


군은 경남신용보증재단과 맺은 ‘남해군 소상공인 우대보증 업무협약’을 통해 남해군이 1억원을 출연하고, 재단은 출연금액의 15배에 해당되는 15억원까지 보증하며 신용보증 심사요건 완화 및 보증수수료 0.2%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NH농협은행 남해군지부, 경남은행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이 해당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신청할 경우, 연 2.5%의 이자를 1년간 지원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대상은 남해군 소상공인(사업장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도·소매업, 음식, 서비스업과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제조, 건설, 운수업 등이며 사치향략업종과 휴·폐업중이거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남해군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시책도 준비됐다고 강조했다. 지원대상은 관내 공장등록을 하고 정상가동 중인 중소 제조업체이며, 업체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한다. 대출 조건은 융자기간 5년에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며 대출금리 3%를 남해군에서 보전해 준다.

하지만 신청일 기준으로 매출액이 없거나 휴·폐업중인 업체, 융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 취급 금융기관의 대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 지방세 체납이 있는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남해군은 농협은행 남해군지부, 경남은행 남해지점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업무 협약’을 맺은 상태로,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군과 협약을 맺은 취급은행과 대출가능 여부를 상담한 뒤,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군청 지역활성과(055-860-3299)로 신청하면 된다.

앞서 남해군은 지난 3월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융자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업체가 자금난을 덜 수 있도록 배려했다.

군 관계자는 “이러한 시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기업의 경영안정과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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