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돌발해충 집중방제 교육
합천군 돌발해충 집중방제 교육
  • 김상준기자
  • 승인 2019.06.17 18:44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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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방제교육·자재 무상 공급
▲ 합천군은 지난 14일 농업기술센터 황가람 농업농촌활력센터에서 관내 사과 외 10개 품목 돌발해충 피해농가 40여명을 대상으로 돌발해충 방제 교육을 실시했다.

합천군은 지난 14일 농업기술센터 황가람 농업농촌활력센터에서 관내 사과 외 10개 품목 돌발해충 피해농가 40여명을 대상으로 돌발해충 방제를 위한 교육과 함께 방제 자재를 무상 공급했다.


2018년 1차(약충기)방제는 남부지역(삼가, 쌍백, 가회, 대병, 용주면 일대)의 사과, 단감 재배농가 24호를 대상으로 돌발해충 방제약제 413봉을 공급해 41.2ha를 방제 했다. 2차(성충기) 방제는 합천읍 외 5개면 18농가에 유아등 13대, 유인평판트랩(끈끈이트랩) 83팩, 농약18봉을 공급해 10ha를 추가로 방제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돌발해충은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총 3종이다. 갈색날개매미충의 경우 5월 초 알이 부화되기 전 알 무더기(월동난)가 있는 가지를 잘라 없애거나 짓눌러 방제할 수 있으며, 부화 최성기(약충)인 6월 초에는 적용약제로 2~3회 방제해야 한다.

농약의 경우 PLS(농약 잔류허용기준강화)의 시행으로 재배품목이 등록된 적용약제를 사용량과 시기에 맞추어 살포해야 하며, 끈끈이 트랩과 유아등의 경우 농경지와 산림지의 경계 부분에 설치해 돌발해충의 농경지내 발생 및 유입을 예방·방제해야 한다.

정창화 합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성충·산란기인 8월 ~ 9월의 집중 방제를 위해 돌발해충 피해농가의 2차 방제신청 접수를 받아 추가 방제할 계획”이라며 “1차 방제 대상 농가들이 7월까지 공급받은 자재를 활용해 돌발해충의 피해를 예방해 관내 발생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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