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거창군 공무원 부당 출장비는 범죄행위
사설-거창군 공무원 부당 출장비는 범죄행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6.18 14:2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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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를 만들어 공무원 출장여비를 상습적으로 타낸 거창군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공공의 이익에 봉사해야 할 공무원들이 부정합 방법으로 혈세를 갉아 먹었다는 점에서 지탄받아 마땅하다. 거창군 공무원의 이런 행위는 얌체 행위를 넘어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다.

거창경찰서는 수년간 공무원 출장여비인 일명 ‘풀여비’를 상습적으로 빼돌려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로 거창군청 공무원 A(40)씨 등 1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5년 8월부터 3년간 군청 모 부서에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출장여비를 정상적으로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방법으로 3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동료 B씨 등은 A씨와 공모해 허위로 출장비를 신청한 후 일부를 챙긴 사실을 확인했다.

공무원들이 세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에는 초과근무 수당 수령을 두고 논란이 불거진 적도 있다. 동료 공무원이 컴퓨터를 대신 꺼주고 밤늦게 행정관청으로 복귀해서 손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밤늦게 까지 일한 것처럼 꾸며 수당을 타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공무원은 젊은이들이 선화는 직업 1순위이다. 대기업보다 급여가 적을지 모르지만 신분과 정년, 노후 보장 등 여러 측면에서 혜택이 많다. 이런 혜택을 누리면서 한편으로 부정을 통해 자기 잇속을 채우려 드는 것은 명백한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 거창군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차제에 경남도내 다른 지자체도 해당 사안에 대한 점검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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