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불법촬영 근절로 안전한 해수욕장 만들자
기고-불법촬영 근절로 안전한 해수욕장 만들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6.18 14:2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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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식/마산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계장 경감
김진식/마산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계장 경감-불법촬영 범죄로부터 안전한 해수욕장 즐길 권리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여름날씨다. 기후가 생활터전에 큰 영향을 끼치면서 해수욕장 개장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동성 고기압으로 인해서 작년 대비 기온이 비슷하거나 약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시기도 작년보다 약 1개월 정도 앞당겨져서 부산지역 해수욕장이 6월 1일자로 개장을 했고, 6월 중순에는 대천해수욕장과 제주 지역 해수욕장이, 7월 초순에는 진동 광암해수욕장을 비롯하여 경남지역 해수욕장이 개장을 한다.

그런데 마음 설레는 해수욕장을 갈때면 꼭 걱정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불법촬영 범죄이다. 불법 촬영이란 일반적으로는 디지털 기기 등을 사용해 성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하는 디지털 성범죄로 이전에는 ‘몰카’ 나 ‘도촬’등으로도 불리기도 했으나,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하는 가벼운 용어라는 비판이 있어 불법 촬영으로 부르고 있다. 불법촬영은 상대방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배포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현행법에서는 카메라 등을 사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거나 유포할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20년 동안 매년마다 관할경찰서에 신상등록을 해야되고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구직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런 파렴치한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미리 예방법을 알고 조심하여 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해수욕장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심스러운 곳은 되도록 피하고 공공 샤워실이나 화장실, 탈의실에 수상한 구멍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 소형 카메라도 많으니까 반지나 나사못 시계를 자꾸 만지는 사람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주변에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다는 느낌이 들때는 즉시 112나 국민스마트 앱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작년 16년만에 개장한 광암해수욕장이 도심지에 있는 유일한 해수욕장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피서객이 방문하였다. 올해도 벌써부터 주말이면 피서객이 찾고 있다고 한다.

마산중부경찰서에서는 7월 6일 해수욕장 개장전에 창원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불법촬영기기를 점검하고, 범죄예방전담팀(CPO)으로 하여금 범죄 취약지를 집중 점검하여 필요한 방범기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개장기간에는 의경을 고정배치하여 자율방범대, 여성명예소장 등 협력단체와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단 한건의 성범죄도 발생하지 않는 안전하고 편안한 해수욕장이 되도록 만전의 치안태세를 확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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