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우리의 정당한 외침, 타인은 소음이 될 수도
기고-우리의 정당한 외침, 타인은 소음이 될 수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6.18 14:2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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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환/마산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순경
변기환/마산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순경-우리의 정당한 외침, 타인은 소음이 될 수도

경찰이 집회시위를 최대한 허용하겠다는 방침이 있은 후, 경찰청에서 발표한 ‘연도별 집회 개최현황’을 보면 2018년 6만 8315건으로 2017년 4만 3161건보다 2만 여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되면서 불법폭력 집회시위는 점차 줄어들었으나, 집회시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피해도 발생되고 있다.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준치를 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대표적이다.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안한 여가생활을 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주변 상인들은 소음으로 인해 통행하는 사람도 평소보다 줄고 손님들과 대화 진행이 어려워 영업하기가 힘들다고 호소한다.

집회 소음 기준은 학교·병원·주거지역의 경우 주간 65dB 이하, 야간 60dB 이하이며,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dB 이하, 야간 65dB 이하이다.

경찰에서는 피해 예상지점이나 신고지 중심으로 소음을 측정하여 측정값이 기준치를 넘을 경우 집회 주최자에게 유지명령, 중지명령, 임시보관 등의 조치를 통한 소음관리로 준법 집회가 되도록 관리한다. 아울러 경남청은 실시간으로 소음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소음전광판’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소음 기준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경찰의 이러한 노력 이전에 집회시위 주최자 측에서 먼저 소음기준치를 지켜 집회를 진행한다면 다른 사회구성원들의 보다 많은 지지를 얻어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욱 힘 있고 정당하게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며, 선진화된 집회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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