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윤창호법 시행 전 단호한 결의 보여
윤창호 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과 현행 음주정지수치인 0.05%에서 0.03%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의 일부 개정을 말한다.
이번 캠페인에선 양산경찰서 이정동 서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판석 경남본부장이 음주운전 문구를 망치로 내리치는 이색 퍼포먼스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단호한 결의를 보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또 증산역 입구에 교통사고 사진 전시회를 열어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사망 사고, 음주운전 사고, 중앙선 침범사고,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신호위반, 안전운전 불이행, 졸음운전 등 최근에 일어난 중대 교통사고를 테마별로 전시해 많은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정동 서장은 "한 번의 음주운전이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깨뜨릴 수 있는 중대 범죄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면서 “이 위험성에 대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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