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예산, 지방 부담 방식 개선해야
복지 예산, 지방 부담 방식 개선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5.2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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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늘어나는 복지 예산을 매칭펀드 방식으로 배정, 지방자치단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만 0~2세의 영유아 보육사업은 정부가  60%만 지원하고 40%는 경남도와 시군이 부담해야 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비, 경로당 운영비, 예방접종 지원비 등도 지원이 확대되면서 매칭펀드 방식이 적용돼 지자체 부담 몫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남의 전체예산 대비 사회복지비 비중은 2006년 13%에서 2011년 19.1%로 늘어나 전체예산의 20%선에 육박하고 있다. 사회복지비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지원, 노동, 보건의료 분야 등에 지원되는 예산이다. 도내 일선 지자체의 복지예산 분담이 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지자체에 이양한 사무 중 사회복지사무가 60%에 달해 지방비 부담이 크지만 사무이양에 부합하는 재원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도내 지자체는 추가로 예산을 마련해야만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야 할 형편이다. 정부가 복지 예산을 매칭펀드 방식으로 운영하려다 보니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고 복지 정책도 차질을 빚을 위기에 처해 있다. 매칭펀드란 것은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예산 지출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지방 정부가 일정 부분을 부담토록 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복지 예산에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세제는 중앙 정부가 세금의 대부분을 걷어가 지자체의 예산 자립도가 매우 낮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복지 예산을 매칭펀드로 배정하는 것은 중앙 정부의 할 일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과 다름없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자체가 지게 되는 결과이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복지 예산의 매칭펀드 운용 방식을 없애거나 최소한 국비 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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