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돼지 등 가축사육 농가 현장점검 강화
사천시 돼지 등 가축사육 농가 현장점검 강화
  • 구경회기자
  • 승인 2019.06.18 18:26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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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차단 위한 선제적 대응

사천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예방을 위해 돼지 등 가축사육 농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시에서는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돼지 등 가축사육 농가를 연달아 방문해 소독·방역시설과 적정 사육 마릿수를 점검했으며, 특히 가축사육업 허가 없이 사육한 농가를 중점적으로 현장점검 실시 후 위법 행위에 대해 행정조치를 진행했고 이후에도 수시로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축산업 허가제는 2016년 2월 23일부터 확대 시행되어 사육시설 면적 기준으로 50㎡를 초과해 소·돼지·닭·오리 사육하는 농가는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50㎡이하로 소·돼지·닭·오리를 사육하는 농가, 양(염소 포함)·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농가는 가축사육업 등록을 해야 한다.

허가대상인 축산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대상인 축산농가가 등록하지 않고 가축사육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해야 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에서는 축산업 허가 및 등록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구경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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