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왜 혈중알코올 농도 0.03%에서 음주단속을 하나요”
기고-“왜 혈중알코올 농도 0.03%에서 음주단속을 하나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6.19 11:29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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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승/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교수
황준승/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교수-“왜 혈중알코올 농도 0.03%에서 음주단속을 하나요”

일본에서는 이미 2002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의 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강화하고 벌칙을 인상한 결과, 음주사망사고 건수가 2001년에는 1,191건이었던 것이 2005년에는 707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일본의 음주운전 치사상죄를 벤치마킹한 이른바 윤창호법 가운데 하나인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이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 이다. 그리고 6월 25일부터는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또 다른 윤창호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음주단속기준을 이렇게 강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알코올의 주된 작용은 중추신경계에서 나타난다. 처음에는 술을 마시면 기분을 고양시키거나 긴장감을 완화시켜주고 진정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술의 양이 많아지면 뇌의 신경활동을 억제해 정신, 심리 상태를 변화시킨다. 알코올 섭취량이 점차 증가하면서 혈액 내에 알코올의 농도가 상승하게 되면, 판단력이 저하되고 정신운동기능이 떨어지며, 발음이 어눌해지게 된다. 또한 술로 인한 이성적 판단력 저하와 자기 통제력의 약화는 심각한 행동이나 감정 조절의 상실을 초래하기도 한다. 결국 이러한 알코올의 특징 때문에 운전자는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2%~0.05% 수준이라도 인지능력이나 주의력에 감소되고 억제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운전은 고도의 정신기능과 신체적 기능이 요구된다고 할 때 소량의 술이라도 운전에 영향을 미쳐 위험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단속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운전자를 규제하거나 법적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오히려 단속기준의 강화는 사고예방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한잔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운전하다 단속을 당하는 경우를 예방하는 목적이 있다. 운전자의 알코올 분해능력 등에 따라 혈중알코올 농도는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소량의 음주는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한잔만 마셔도 단속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한다.

며칠 전 프로야구선수가 음주운전으로 스스로 책임을 지고 명예로운 선수생활을 마치지 못하고 은퇴를 한 경우가 있었다. 야구 선수 생활을 해오면서 자기 관리에 늘 충실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스스로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곧바로 은퇴를 선언했다고 한다. 술자리에는 차를 가지고 가지 않았으면, 술 마신 다음날은 운전을 안했다면, 대리운전을 했더라면, 후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음주운전은 자기관리다. 술과 운전은 함께 할 수 없다. 도로에서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 나오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서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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