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공무원의 직무유기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
현장에서-공무원의 직무유기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6.19 14:0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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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헌/제2사회부 부장(거창)
이태헌/제2사회부 부장(거창)-공무원의 직무유기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

최근 거창군 가조면에 거주하는 지인 한분이 전화가 왔다. “누구의 잘못인지 판단 좀 해달라”고 했다.
“내가 판사도 아니고 뭘 판단해드릴까요?”라고 했더니 화가 많이 나서 이런 하소연을 했다.

그는 “재실6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4개 재실이 많이 훼손되어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라 3년 전 면사무소 담당자에게 향토문화유적 보수사업계획이 있으면 꼭 좀 알려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달 사업신청기한이 지나버린 보수사업 공모계획 안내서를 보고, 면사무소 담당자에게 항의를 하니 그 담당자는 “보통 1년이나 1년6개월에 인사이동이 있는데 인수인계가 안 되어 잘 모른다”고 했다고 한다. 이어 “거창군에서 공문이 오면 이장회보로 대신 알릴 의무를 다했으니 문제가 있으면 이장한테 이의 제기를 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누가 더 큰 잘못이냐”고 물었더니 그에 대한 대답은 없었다고 한다. 어이없고 황당한 답변을 들은 지인은 좌불 안석이다.

정직과 책임감으로 무장해 군민에게 무한 봉사해야 할 공무원이 어떻게 이런 태도로 업무에 임하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최소한 전임자가 미처 인수인계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나름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예의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했다.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 무엇인 문제인가? 민원인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담당자 뜻에 맞지 않으면 갖가지 이유와 보이지 않는 갑질 행세에 민초들은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간다.

갈수록 공무원의 직무범죄 정도가 광범위해지고 있다. 직무유기는 말 그대로 맡은 일을 다 하지 않고 유기하는 죄이며, 범죄행위에 속한다. 이렇게 민원인을 무시하고 거창군정의 발전에 힘을 보태기는 커녕 자기보신주의에 빠져, 관리자가 지시하는 일에 불평불만만 가득한 그런 공무원은 깊이 반성해야만 한다.

군민들은 공무원들의 관행적인 업무추진 태도에 늘 불만이 많다. 거창군민들은 군의 발전과 아름답고 살기 좋은 자랑스러운 거창을 원하는데, 공무원들의 마음은 어떠한가. 자기의 안녕만을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이번 기회에 기존과 다른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위민행정에 매진해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공무원은 법률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징계 등을 명시한 벌칙조항이 없는 것을 악용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법률상 국민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벌금 등 벌칙조항이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소수의 해당 직원 때문에 다수의 근면 성실한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나라의 녹을 받는 공무원은 국민의 필요에 의해 존재하는 공복으로, 본인들의 안정적인 정년보장을 위해 국민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맡은바 업무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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