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묻지 마 폭행범’ 징역 20년 원심 유지…항소 기각
거제 ‘묻지 마 폭행범’ 징역 20년 원심 유지…항소 기각
  • 최원태기자
  • 승인 2019.06.19 17:33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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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낄 방법으로 생명 앗아가 엄벌 필요”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판사)는 19일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박 씨의 항소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단순히 무력감을 해소하려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생명을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낄 방법으로 앗아간 점은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검사가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2시30분께 경남 거제시 한 선착장 길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가에 있던 여성(58)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당시 키 132cm, 몸무게 31kg에 불과한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이 주변 CCTV에 찍히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약 30분 동안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박 씨를 엄벌해 달라며 지난달 10월 제기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4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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