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고용위기지역 조선사 공유수면 사용료 감면
산업·고용위기지역 조선사 공유수면 사용료 감면
  • 노수윤기자
  • 승인 2019.06.19 18:13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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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0억 감면 혜택…조선사 부담 경감 기대
산업·고용위기지역인 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구에 있는 조선사들이 공유수면 사용료를 50% 감면받게 된다.

경남도는 지난 11일 공유수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달부터 감면을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감면 기간은 한시적으로 2021년 5월까지다.

해당 지역 감면대상 기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 이전 납부액 절반을 소급해 환급받는다. 또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사용료도 50% 감면한다.

공유수면 사용료 감면으로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거제 등 경남의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있는 조선소의 경우 현재 연간 60억원의 공유수면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지역별 감면액은 거제 17억원, 통영 5억 4000만원, 고성 1억 3000만원, 창원 진해구 6억 3000만원 등 30억원으로 예상된다.

백승섭 도 해양수산국장은 “공유수면 사용료 감면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고용위기지역 조선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감면 대상이 확정되면 감면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수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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