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재외국민 보험료 부과기준·납부방법
외국인·재외국민 보험료 부과기준·납부방법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6.20 19:01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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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외국인·재외국민 보험료 부과기준과 납부방법은?

A:보험료는 소득·재산 등에 따라 산정하며, 그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보험료를 다음 년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부과함.(2018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 11만305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보험료 납부방법은 자동이체, 가상계좌, 금융기관 및 전자 수납, 지사창(카드), 징수포털 수납 등이고,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보험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전월 보험료가 정상 출금되는 경우 당월 보험료 200원 감액 혜택도 제공됨.(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보험료 부과, 납부기한 등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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