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거창·산청 함양사건 배상 특별법 제정을
사설-거창·산청 함양사건 배상 특별법 제정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6.24 15:3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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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거창과 산청 함양에서 일어났던 양민학살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이 지지부진하다. 한국전쟁 당시 국군에 의해 희생된 선량한 양민과 그 유족은 그동안 국가로부터 어떠한 배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특별조치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지만,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정부가 거부한 바 있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 11명이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관련자 및 유족에 배상금·의료 지원금·생활지원금 지급, 추모사업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전쟁 도중 내통했다는 이유로 국군이 양민을 학살하면서 벌어졌다. 2월 9일부터 사흘간 거창군 신원면에서 주민 719명이 목숨을 잃었다.

산청·함양사건도 2월7일 산청군 금서면 가현, 방곡마을과 함양군 휴천면 점촌마을, 유림면 서주마을에서 지리산 일대 공비토벌 작전 중 양민을 집단학살한 사건이다. 국무총리 소속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망자는 386명(산청 251명, 함양 135명)이며 유족은 732명(산청 551명, 함양 181명)이다.

이런 가운데 산청군의회가 지난 21일 ‘산청·함양사건 관련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산청군의회는 “유족들이 고령임을 고려하면 조속한 배상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이 사건은 국군에 의해 자행된 반인륜적 양민집단학살사건으로 국가가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는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도 배상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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