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택시업계 복합할증 해제 협약
통영시 택시업계 복합할증 해제 협약
  • 양성범기자
  • 승인 2019.06.25 18:48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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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 발전·시민 편의 도모
▲ 통영시는 24일 시청에서 (유)통영택시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통영시지부와 택시 복합할증 해제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통영시는 24일 시청에서 (유)통영택시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통영시지부와 택시 복합할증 해제를 위한 협약식을 갖고 택시 이용 시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택시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그동안 택시복합할증 해제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야기되어 시는 택시업계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통영시 택시 660대 중 (유)통영택시와 개인택시 통영시지부 소속 차량 377대가 올해 10월 중으로 복합할증을 해제해 운행하기로 했다.

택시 복합할증은 1995년 도·농 통합지역에 적용되는 택시 할증요금으로 공차율과 비포장율을 감안해 할증하는 것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할증율과 경계지점의 변동을 거쳐 총 이동거리에 31% 할증요금이 적용되어 왔으나, 최근 택시요금 인상과 함께 복합할증 경계지점에서부터 할증 적용되도록 개선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복합할증 해제에 따른 콜센터 구축 등 재정지원사업도 병행해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협조키로 했다. 협약에 참여한 377대 택시는 시내 전 지역을 복합할증 없이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강석주 시장은 “택시업계의 어려움에도 택시 이용 시민에게 부담을 덜어준 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뜻을 전하며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상호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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