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재외국민 보험료 미납시 혜택 제한
외국인·재외국민 보험료 미납시 혜택 제한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6.27 17:51
  • 1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외국인·재외국민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영주(F-5),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제외한 선납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매월 25일까지 다음달 보험료 납부해야 함. 만약,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일로부터 완납 할 때까지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되며, 또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제한 등 불이익 발생함.(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이 체납하는 경우에도 비자연장 등 체류허가 신청시에는 제한 등 불이익 발생)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