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보이스피싱 의심하고 또 의심하자!
기고-보이스피싱 의심하고 또 의심하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6.30 15:18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세희/합천경찰서 수사과 경장
김세희/합천경찰서 수사과 경장-보이스피싱 의심하고 또 의심하자!

현대사회는 인터넷과 정보통신이 발전하여 먼거리의 사람들과 쉽게 연락이 가능하고 돈의 인출이 쉬워져 일상생활이 매우 편리해졌다. 그의 반대급부로 전화금융사기도 급증하게 되었다.

수법도 다양하여 보이스피싱, 메신저(SNS)피싱, 파밍 등이 있으며, 종류는 대출사기, 가족·지인 사칭사기, 금융감독원·경찰·검찰 등 공공기관 사칭 사기 등이 있다. 현재는 사기 수법이 고도화 되어 어플(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이 해킹당하여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해당 휴대폰을 통한 모든 연락망이 보이스피싱 관련자들에게 가서 확인·신고를 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보이스피싱 가장 좋은 예방법은 모르는 전화는 연락을 받지 않는 것이다. 요즘은 어플(후후, 후스콜 등)로 스팸차단번호를 공유하고 있어 스팸번호나 보이스피싱으로 이용되었던 번호를 확인·차단하여 예방 할 수 있다. 만약 실수로 전화를 받았을 경우, 항상 의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은 아무 근거 없이 개인금융거래 정보를 획득할 수 없고 이를 근거로 하여 개인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또한 금융기관이 이익에 반하여 고객에게 연락하여 담보도 없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변경해주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이다.

지인이 전화나 카톡으로 연락왔을 경우에는 통화를 끊은 후 반드시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인이 아닐 경우에는 알수 없는 것을 물어보는 것도 좋다.

특히 어플(앱)을 설치하라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일 확률이 높다. 어플 설치를 요구할 경우에는 바로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 또는 관련 기관에 확인하여야한다.

‘나는 아니겠지’, ‘나한테는 특별히 싸게 해주겠지’, ‘정말 급한 일이겠지’가 아니라 나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돈이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경우 의심하고 확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기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