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eak) 아시나요?
기고-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eak) 아시나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6.30 15:1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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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진해경찰서 용원파출소장 경감
박영만/진해경찰서 용원파출소장 경감-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eak) 아시나요?

운전 중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상에서 경찰차가 지그재그 움직이는 것을 보시고 당황하지 않으셨나요?

경찰차가 경광등, 비상등, 사이렌을 울리면서 가는 모습을 보았지만 차선 위를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주행 중인 차량의 진행 방향을 방해하는 모습을 처음 보신 분들도 없지 않을 있을 것이다.

이는 고속도로 상에서 1차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뒤 따라 오는 차량들이 교통사고 차량을 늦게 발견해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eak) 라는 교통통제 방식이다.

트래픽 브레이크란 뒤따라오는 차들의 속도를 강제적으로 늦추는 제도로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 현장 후방에서 순찰차가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지그재그로 운행하여 뒤따라오는 차량이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서행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고속도로에 발생한 2차 교통사고는 180건으로 사망자만 99명 발생 하였으며 2차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52%를 넘어 일반교통사고 사망자수의 6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또한 교통사고 초동조치에 나선 경찰관이 뒤따르던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2차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으로써 시행하게 되었다.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 3월부터 도심에서도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사고 발생 시 긴급자동차의 트래픽 브레이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신호지시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승용기준), 벌점15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차량 운행 시 경찰차가 지그재그 운행 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즉시 비상등을 켜고 30㎞ 이하 저속 운행을 유지한 상태로 경찰이 주는 신호에 따라주기 바란다.

또한 사고발생시 안전조치가 먼저냐 대피가 먼저냐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안전을 위한 대피’가 먼저라고 생각한다.
전체 2차 교통사고 사망자 중 80%가 고속도로 내에서 안전조치를 하느라 차량 안이나 사고현장 주변에 있다가 사고를 당한다는 점을 감안해 사고발생시 비상등을 켜고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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