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음주운전을 하지 말자
기고-음주운전을 하지 말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7.01 14:5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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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창원서부경찰서 교통조사팀 경위
서현/창원서부경찰서 교통조사팀 경위-음주운전을 하지 말자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다. 6월 25일자로 시행되는 새로운 법령에 따르면 음주단속 기준이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되었다. 0.03%는 보통 소주 1잔을 먹고 1시간 경과 후 나오는 수치로 알려져 있다.
일선에서 교통사고 조사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음주운전사고나 음주단속이 되어 오는 사건을 자주 접한다.

음주운전에 단속된 분들의 대체적인 운전 동기는‘부주의’이다. ‘술을 적게 먹어서 괜찮겠지, 집까지 거리가 가까워서, 전날 술을 많이 먹었지만 잠을 자고 와서 다 해독이 되었겠지’등의 부주의한 생각으로 운전을 하다 단속되거나 사고가 나는 경우이다.
최근에는 국내인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음주운전단속이나 음주운전사고도 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시는 분들의 경우, 재범이 많다. 한번 단속된 분들이 두 번, 세 번으로 다시 단속되는 것이다. 새로운 음주운전 처벌 법령에 따르면 기존 3번 이상에서 2번 이상만 음주단속이 되어도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과 더불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음주운전 수치가 보통 0.1% 이상으로 정도가 심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중한 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음주운전으로 현장에서 단속된 분들의 대다수는 음주운전사실을 시인하고 선처를 호소하는데 비해, 다른 사람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신고하여 나중에 적발되는 경우, 일부의 분들은 운전사실을 부인하거나 당시에 자신이 운전하지 않고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였다거나, 운전이 끝난 후 술을 먹었다고 하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거짓말이 들통 날 경우 처벌이 훨씬 중하게 될 수 있는 무거운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경우의 사건을 조사한 사례 중에서, 실제 사실은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는데, 경찰조사에서는 자신이 운전하지 않고 대리기사가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현장 주변 CCTV 및 매출내역 확인 등의 수사를 통해 거짓말이 들통 난 사례가 있었다. 나중에 그 분의 벌금 처분은 비슷한 경우의 다른 사람보다 2배 이상 많은 벌금이 부과 되었다.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들도 사람인지라, 위반 사항 유무에 대해 조사를 하지만 교통사고나 음주단속 된 당시, 그분의 어려운 사정이나 참작할 만한 사항이 있으면 사건 서류에 첨부하여 반영하거나 감경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언을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음주운전은 개인의 불행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도 위협하는 엄청난 범죄 행위이다. 새로운 음주단속 처벌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절대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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