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성-인권조례 천국
진주성-인권조례 천국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7.02 18:35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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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
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인권조례 천국

권리의 보호나 보장을 받기위한 온갖 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움직임이 도를 넘어 지나치다. 인간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는 신성불가침인 천부의 권리와 인위적 통제와 규제의 범주를 규정한 법으로부터 보호와 보장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인간의 권리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침해받지 아니한다며 존엄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인간의 기본권은 법으로 명시돼있다. 이만하면 더 이상 뭐가 필요하여 인권조례제정에 열을 올려 왔나. 찬반 논리로 세간을 시끄럽게 했던 학생인권조례는 제정을 하자는 발상부터가 너무 앞서 간 것이었다. 학생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거나 침해를 받아 그 피해나 폐해가 있는데 적용법이 없어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뭐였나를 묻고 싶다.

학생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학교나 선생님과의 피할 수 없는 충돌이 있거나 풀지 못할 갈등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면 교사인권조례도 만들어서 상호견제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 무슨 꼴이 될 뻔 했나. 문제가 문제인 것을 모르 것도 문제이지만 문제가 아니 것을 문제로 만드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학생의 학교생활이란 스승과 제자사이와 선배와 후배사이 그리고 친구인 급우사이가 전부이다.

뭐가 문제여서 학생인권조례까지 만들려고 했던가. 목적이야 침해받지 않고 보호받기 위한 수단일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사회는 온갖 인권조례 천국이 돼야한다.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자인권조례가 만들어져야하고 거기에 대응할 경영주인권조례도 만들어져야하고 노인인권조례며 장애인인권조례 등 별별 인권조례가 만들어져야 할 것 같은데 이러다보면 상호관계에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 의사와 환자 등 온갖 인권조례가 만들어져야 할 판이다.

학생은 학교에서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아이들이다. 아이들의 교육은 명심보감 훈자편에는 ‘아이를 사랑하거든 매를 많이 주고 아이를 미워하거든 밥을 많이 주라’고 했다. 학부도 스승도 새겨서 들을 일이다. 반듯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은 학부모나 스승이나 마찬가지다. 부모가 자식을 서당에 처음 데리고 갈 때 책 한 보따리와 회초리 한 보따리를 싸들고 가서 훈장님께 맡겠다.

일생을 좌우할 배움의 전당에서는 신성불가침과 같은 도리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인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침해는 형법이 다스린다.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안 자동폐기 천만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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