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사 사건 2건 만장일치로 감경 처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경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자에 대해 피해의 경미성, 상습성,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형사입건된 사건은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 청구된 사건은 훈방으로 감경하는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는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2건 중 피해가 경미하고,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형사 사건 2건에 대해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감경 처분을 했다.
창녕경찰서장은 “처벌이 만능이 아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전과자 양산을 줄이고 경미한 범죄 피의자가 신속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더욱 활성화 해 신뢰받는 경찰상 구현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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