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경찰서 범인검거 공로자 표창장 수여
밀양경찰서 범인검거 공로자 표창장 수여
  • 김양곤기자
  • 승인 2019.07.04 18:47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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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협력 강화해 안전한 밀양 만들기 추진
밀양경찰서(서장 김만수)는 3일 밀양시 삼문동 소재 밀양중앙새마을금고 삼문지점을 방문해 중요범인검거에 기여한 직원에게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범인 검거 등 신고 보상금’은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해 검거하게 한 사람, 범인을 검거해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사람,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등을 대상으로 지급한 것이며, 보상금액은 검거에 기여한 정도, 범죄 피해 규모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정하게 된다.

밀양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3월 28일 밀양중앙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중요범인 검거 한 이후 올해 2번째로 검거한 사례로, 범죄예방진단팀(CPO)이 정기적으로 금융기관을 점검하고 교통경찰 업무관리시스템(TCS)을 활용한 지명수배자 검거 협조 요청을 통해 금융기관과 협업이 잘 이루어진 사례이다.

밀양경찰서는 앞으로도 안전한 밀양을 만들기 위해 공동체 치안의 일환으로 주민 협력 치안을 강화하고, 범인검거에 기여한 주민에게 표창장과 보상금 지급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양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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