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요령
기고-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요령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7.07 16:05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철규/창원 성산구 수득 현대모터스대표
김철규/창원 성산구 수득 현대모터스대표-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요령

사회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는 교통사고는 공중보건문제 중의 하나로 사회적 이슈로 항상 언급되고 있는 문제다.

교통사고 원인으로는 운전자의 법규위반도 있겠지만 경찰관 도착 전 운전자의 조치 요령 미숙으로 2차 교통사고 유발 또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통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하여 대부분 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가 발생을 할 경우 사고 현장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2차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종종 목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고예방을 위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운전자가 조치해야 할 요령은 먼저 운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동승자를 안전지대로 피해야 한다.

운전자는 사진 촬영 및 필요한 표시를 하고 갓길로 사고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이다. 사고가 발생하고 이동조치를 할 수 없을 때. 비상등을 켜고 차량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66조에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등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고장 등의 경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승합자동차 등은 5만원, 승용자동차 등은 4만원의 범칙처리가 된다. 누구에게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의 안전조치는 운전자의 가장 중요한 행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언제 어느 때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대비해 교통사고 현장조치요령을 잘 준수한다면 후속 사고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