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뉴스 2019년 6월 25일자 사회면 「양산시의원 관련된 회사의 수상한 땅거래」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해당 L시의원 측에서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해 언론중재위 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도합니다.
L의원은 9년 전 시의원 당선 후 본인 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회사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소주동 중1-23호선은 19년 전인 2000년에 이미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되어 인근 주민들과 주위 공장들의 요구에 따라 88m 공사가 진행되어 왔다고 밝혀왔습니다. L의원은 의원 및 상임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익을 추구한 바가 전혀 없으며, 최근 감사 역시 사임했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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