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난임부부 지원 확대
양산시 난임부부 지원 확대
  • 차진형기자
  • 승인 2019.07.07 18:42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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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
양산시 보건소는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에 따라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지금껏 난임치료시술은 법적 혼인 관계의 만 44세 이하의 여성 난임부부 중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를 지원하고 1회 시술 당 최대 50만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30% 적용했다.

하지만 이달부터 연령제한 폐지 또는 지원횟수가 확대되며(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7회, 동결배아 3회→5회, 인공수정시술 3회→5회), 기존지원대상자는 1회 시술 당 최대 50만원, 확대지원대상자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50%로 차등 적용된다.

지원을 원하면 정부가 지정하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아 신분증을 지참하고 양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및 웅상보건지소 건강관리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양산시 보건소 강경민 과장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확대로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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