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330㎡ 이하 기숙사·사택·구내식당·휴게실 등 제외
함안군은 오는 31일까지 2019년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군에 따르면 신고의무자는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1㎡당 250원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 및 시설물의 전체 면적이 330㎡ 이하 사업장과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로 군 세무회계과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은 납세의무자가 기간 내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당 0.025%)를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자진신고 및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찬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