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고성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백삼기기자
  • 승인 2019.07.08 18:53
  • 7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려동물 미등록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고성군은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행법상 주택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고성읍 내 서울동물병원, 제일가축병원, 백호종합동물병원, 가야동물병원 4개 동물병원에 반려동물을 동반해 방문하면 된다.

등록 수수료는 내장형일 경우 1만원, 외장형은 3천원이며 인식표 및 목걸이는 수수료와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

이미 등록된 동물의 변경사항(동물의 유실 사망, 소유자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등)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서 변경신청이 가능하다.

동물등록 대행업체가 없는 면 지역인 경우 등록 의무지역에서 제외되나, 견주가 희망할 경우 고성읍 내 동물등록 대행업체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서종립 축산과장은 “동물 등록은 반려동물의 유기 유실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그동안 미처 동물등록을 하지 못한 군민들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며 “반려동물과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삼기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