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시공원일몰제 해소 정부 예산지원을
사설-도시공원일몰제 해소 정부 예산지원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7.10 16:3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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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된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는 것은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제한한다며 기존 도시계획법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장기 미집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사유지공원용지나 도시계획도로 등은 일괄 해제해야 한다.

진주시의 경우 2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총 252건에 980만㎡로 1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진주시는 순세계 잉여금 4600억원 가량이 준비돼 있어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5400억원 가량의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향후 사업추진에 애로가 예상된다. 이는 진주시 뿐만 아니라 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안고 있는 골칫거리다.

정부는 공원 조성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의 70%까지 정부가 국고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과 국·공유지는 일몰제가 시행되더라도 향후 10년간 공원 부지로 더 묶어두겠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그동안 일선 지자체가 요구해 온 내용과는 너무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지방채 발행을 꺼리고 있어 정부 대책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지방채를 발행하면 재정건전성이 악화돼 특별교부세 등 국비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원일몰제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은 국가가 일정부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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