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제헌절, 법을 생각한다
칼럼-제헌절, 법을 생각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7.11 16:51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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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주/국학원 상임고문·화가
장영주/국학원 상임고문·화가-제헌절, 법을 생각한다

최근 강대국에 둘러싸여 요동치는 한반도의 국제 정치 정세 속에서 자력, 자강의 국력신장이 더욱 절실하게 요망된다. 혹자는 무역보복을 시작한 일본의 총공세가 임진왜란의 재판이라고도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외환(外患)의 강풍 속에서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국내질서가 허물어지는 내우(內憂)이다. 법질서 실현에 대한 철저한 자가 점검이 있어야 엄혹한 국제정세를 이겨나가고 나라를 굳게 일으킬 수 있다.

7월은 한해의 절반이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달이며 마침 7월 17일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제헌절이다. 법(法)은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뜻이다. 우리 선조들의 법 관념은 어떠했을까? 고구려는 ‘먼저 온 것은 법이 되고 새로운 것은 존중받는다.’라고 가르쳤다. 고구려는 ’전통의 법은 살리고 새로운 것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옛 것과 새 것의 절묘한 융합이라는 슬기로운 생명의 법으로 나라의 정치규범을 삼아 오랫동안 동북아시아 문화의 중심국이 될 수 있었다. 그런 고구려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애국가처럼 불러 기꺼이 법으로 지켰다는 ‘다물흥방가(多勿興邦歌)’를 살펴본다.

“먼저 간 것은 법이 되고 뒤에 오는 것은 위가 된다. 법은 나지도 죽지도 않고 비록 위에 있다 해도 귀함도 천함도 없다. 사람 안에 천지가 하나로 존재하며 마음과 정신의 근본도 하나이다. 그러므로 빈 것과 가득 찬 것은 같으며 정신과 사물은 둘이 아니다. -하략-

천상과 천하에는 오직 나 스스로 있고 다물은 큰 나라를 세우고 스스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억지로 일을 하지 않아도 나라가 일어나고 구태여 말을 하지 않아도 가르침이 이루어진다. 참 생명이 크게 떨쳐 신성을 밝게 비추니 집에 들어와서는 효도하고 밖에서는 충성하니 빛나는 존재이다. 모두 착하여 효와 충을 봉행하니 어떠한 악행도 일어나지 않는다.

백성이 오직 의로 여기는 것은 나라의 소중함이니 나라가 없으면 내가 없으니 어찌 나라가 소중하지 않은가. 때문에 백성은 재물을 소유하고 복되게 살며 내가 태어남에 나라는 혼이 있어 더욱 강하고 밝아 흥해진다. -략- 내 자손이 나라를 위하니 태백교훈이 내 자손의 스승이 된다. 태백교훈이 모두를 고르게 가르치는 스승 되니 그 가르침은 늘 새롭다.“ (태백 일사)

그들은 이러한 '완성의 법'의 문화를 고조선의 단군들로부터 이어 받았다. 단군 왕검께서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여시면서 ‘단군팔조교’로 법을 펼치셨다. 그 중의 첫 번째 가르치심이 바로 천법에 관한 정의다. “하늘의 법은 오직 하나요, 그 문이 둘이 아니다. 너희는 오로지 순수한 정성이 하나같아야 하며, 이로써 너희 마음 안에서 하느님을 뵙게 되리라.”

꽃은 스스로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꽃 피어남’에 안주하지 않고 열매 역시 마찬가지이다. ‘열매 맺음’으로만 남아 있다면 어찌 다른 생명에게는 과육을 제공하고 자신은 씨앗을 퍼트려 나무라는 전체의 생명으로 물처럼 흘러갈 수 있겠는가. 법을 지키는 마음은 곧 생명을 품고, 키우고, 사랑하는 자연의 마음과 다름이 아니다.
좌, 우의 대립을 넘어 법을 지혜롭게 지킬 때, 나와 우리와 모두의 생명도 지켜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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