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정책자금은 ‘눈먼 돈’…자격미달 기업 6000억 지원
중진공 정책자금은 ‘눈먼 돈’…자격미달 기업 6000억 지원
  • 손명수기자
  • 승인 2019.07.11 18:40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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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책자금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총체적 부실
평가점수 잘못 산출·부채비율 초과기업 지원대상 선정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융자를 제공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단계부터 사후관리 단계까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진공은 업체의 평가점수를 잘못 산출해 사실상 ‘등급 미달’인 기업들이 지원받는가 하면 부채비율 초과와 기술력 부족으로 융자금 회수가 우려되는 기업들이 지원대상에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최근 3년여간 정책자금 6000억원 가량이 ‘자격 미달’ 기업에 흘러 들어갔다. 감사원은 이 내용을 포함한 중진공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중진공은 기술·사업성 평가결과와 신용위험 평가결과를 종합해 기업의 평가등급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자금 지원을 결정한다.

감사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정책자금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의 기술·사업성 평가항목 28개 가운데 고용실적, 수출실적 등 계량화된 정보가 있는 9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1만6034개 기업의 평가점수가 잘못 산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정책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중진공 지역본·지부에서 사전상담 후 신청 권한을 받아야 하는데 사전상담이 선착순으로 마감되어 상담을 예약하지 못해 2018년 기준 3만1156개 기업이 신청하지 못했다.

또한 사전상담 후에도 신청 권한을 받지 못한 업체가 2018년 9599개로 사전상담 기업의 30%에 이르는 등 관리가 미흡했다.

위 9599건 가운데 5498건은 탈락 사유 미기재, 993건은 지원 제외대상이 아닌데도 합리적인 사유없이 신청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중진공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정책자금 신청 기업의 기술·사업성을 평가하면서 1만2896개 기업(평가기업의 28%)의 평가점수를 잘못 산출했다.

1만2896개 기업 가운데 2574개 기업은 정당한 평가를 받았을 경우 지원 제외대상 인데도 3227억여원의 정책자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부채 과다 등 규정상 지원 제외대상인 1008개 기업에 2751억원을 지원해 평가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상실했다.

신용위험평가 시스템은 기업 평가자가 융자 신청업체의 계량화된 정보를 중진공 차세대신용위험평가 시스템에 입력하면 신용위험평가 등급이 자동 산출된다.

그런데 감사기간 중 신용위험평가가 새롭게 도입된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중진공 신용위험평가 총 2954개를 검증했다.

결과 2015년 2월과 같은 해 5월, 3개월 사이에 2차례 기업평가를 실시한 주식회사 A는 2014년의 재무상태가 2013년보다 악화되었으므로 2013년을 결산기준으로 하는 2월 평가보다 2014년을 결산기준으로 하는 5월 평가의 부도확률이 높아져 재무 모형 평점이 더 낮아져야 하는데도 중진공 차세대 신용위험평가 시스템에서 이를 오히려 높게 계산함에 따라 신용위험평가등급이 높게 산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 정책자금을 지원한 65개 업체의 신용위험평가등급이 15개 업체의 경우 신용위험평가 재계산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을 경우 신용위험평가등급이 하향 조정되어 정책자금 지원이 불가능하였는데도 59억여 원의 정책자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담보대출시스템을 부실하게 운영해 담보가치를 시중 은행보다 과다하게 인정한 뒤 대출금액을 결정하고 대출금액을 결정해 사고 발생 후 대출금 회수를 저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시중은행의 담보대출 평균 회수금액은 대출금액의 70%이나 중진공은 52%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실금액(대출금 미회수금액)이 2014년 1324억원에서 2018년 386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상황인데도 사고대출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가 미흡했다.

본사에서 대출기업의 부실징후를 확인하고 지역본·지부에 통보했으나 1548건이 조사되지 않았다.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사고대출의 상시적인 문제 파악이 곤란하고 내부감사에서 문제가 적발되더라도 경고 등 미온적 조치, 직원들의 경각심이 부족했다.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중진공 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기업이 수사기관에 적발됐는데도 중진공은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중진공 이사장에게 ▲기술·사업성 평가점수를 기준과 다르게 부여한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및 평가자 교육·평가기준 개선 ▲신용위험평가 시스템 오류 방지 방안 마련 ▲선착순 사전상담 제도 보완 등을 하라고 통보했다. 손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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