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포함돼야”
박대출 “국민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포함돼야”
  • 김영우 선임기자
  • 승인 2019.07.11 18:43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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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노후화 가속, 국민 주거안전 위협해서는 안돼
예산 증액 없이 사업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이라도 고려해야
박대출 의원
박대출 의원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진주갑)은 11일 국토교통부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대상에 ‘국민공공임대주택’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약칭 ‘장기임대주택법’) 에는 영구·50년 임대·국민임대주택 등 모든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국가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에는 국민임대주택을 제외한 영구·50년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총 200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됐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국민임대주택에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 증액 및 편성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추경편성 규모를 감안할 때 재정적 부담이 있고, 지난 18년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삶의 질 향상 5개년(2019~2023) 기본계획’에도 국민임대주택은 시설개선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박 의원은, 국민임대주택의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데 시설개선사업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장기임대주택법에 따라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되어 있는 데다, 11년 전인 2008년 당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국민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의 필요성을 이미 시사한 바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 상황에서 예산 증액이 불가능하다면 당초 예산안 규모 내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사업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이라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H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공급되었던 국민임대주택은 준공된 지 15년을 넘겨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다. 노후 국민임대주택은 지난 2018년 2만여호 수준이었으나, 2023년에는 그 수가 18만여호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비용도 급증해 연간 3500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단지별로 적립되어 있는 ‘특별수선충당금’만으로는 제대로 된 시설 개·보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박 의원은 “국민임대주택 거주자는 고령자, 장애인, 한 부모 가정 등 주거 취약계층이 대부분”이라며 “관련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도 시설개선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형평성에 맞는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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