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정기분 재산세 434억원 부과
양산시 정기분 재산세 434억원 부과
  • 차진형기자
  • 승인 2019.07.11 18:46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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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30억원 증가 7.4%↑
양산시는 2019년도 정기분 재산세는 15만5000건으로 434억원을 이달에 부과 고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 세부항목으로는 주택 12만5000건에 188억원이 부과되고 건축믈 3만건에 246억원이 부과되며 부과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돼 있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30억원이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요인으로는 개별주택가격 상승 3.9% 및 신축가액기준액 인상 2.9%와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주택 및 건축물의 신축 증가가 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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