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올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할 경우 신분증을 확인함. 건강보험증 대여는 다른 사람의 질병이나 진료기록으로 남는 개인의 질병정보가 바뀌는 것을 허락하는 행위로 간주됨. 또 증 대여·도용은 건강보험료 인상의 주범인 점을 인식하고 국민의 관심이 절심함.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병원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올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시 신분증 확인을 하며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공단부담진료비 전액을 환수함은 물론,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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