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택시 기본요금 22일부터 17.5%↑
함양군 택시 기본요금 22일부터 17.5%↑
  • 박철기자
  • 승인 2019.07.14 16:27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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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물가대책위 결정…5년8개월만에 4000원→4700원
▲ 함양군 택시요금이 17.5% 인상된다.
함양군 택시요금이 5년여 만에 17.5% 인상된다.
함양군은 지난 10일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오는 22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4000원에서 47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11월 15일 이후 5년 8개월 만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경상남도의 택시 운임과 요율을 기준으로 하되 군의 실정에 맞춰 일부 조정이 이루어졌다. 또 군은 내년 엑스포 방문객들의 택시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사항은 기본운임 700원 인상, 단위거리 10m 축소, 시계외할증 10% 인상 등이다. 단위금액 150원, 단위시간 34초, 심야할증 20%는 현행과 같고 호출료 역시 현행대로 미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군 관계자는 “유류비와 제반물가 인상, 인건비 증가 등 운송원가의 상승으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승객에게 친절하고 우수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택시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운임 변경 시행 전 인상된 요금을 충분히 홍보하고 택시미터기를 수리해 주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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