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부서 합동단속으로 단속업무 효율 증진
현재 삼귀해안도로 일원 주차구역에 푸드트럭 난립 및 무질서한 주차 등으로 삼귀해안을 찾는 시민들의 통행 및 교통소통, 식품위생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어 4개부서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성산구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고발을 추진할 예정이며, 20여개소의 주변 적치물 철거 실시로 시민들의 식품위생 및 보행 안전을 증대했다.
앞으로도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상습 위반자에게는 강제수거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노점상 및 각종 불법 행위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삼귀해안도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