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부터 달라지는 것은
올해 수능부터 달라지는 것은
  • 황원식기자
  • 승인 2019.07.16 17:31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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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수험생 명칭 ‘시험편의제공대상자’ 변경
저소득층 수급자 수험생 응시는 ‘수수료 면제’
탐구영역 과목명 색인 추가·답지 디자인 바꿔

경남도교육청이 오는 11월 14일 치러지는 수능시험에 변경·강화 내용이 있다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17일 오후 2시 마산대학교 청강기념관에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을 위한 업무세부시행계획 연수를 실시하고 세부시행계획과 원서접수 관련 주요 사항을 안내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진발생 대비 예비문항을 출제하며, 이에 맞춰 도교육청은 밀양, 김해, 양산을 중심으로 지진 대비 예비 시험장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장애 수험생에 대한 명칭을 ‘시험편의제공대상자’로 변경하며, 시험편의제공대상자가 제출한 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연중 저소득층 수급자격 변동 수험생이 있을 경우 응시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추가했으며, 원서접수 프로그램에도 이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4교시 탐구영역 부정행위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미 6월 모의평가 때부터 탐구영역 과목 문제지에 과목명 색인이 추가됐으며, 수능 때는 답안지의 디자인도 변경해 제공하고 수능 시나리오에도 관련 내용을 추가해 수험생들에게 안내된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수험생의 수험표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이 기재되나, 응시원서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다.

이상락 교육과정과장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이 무사히 진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도내 시험지구 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모든 고등학교에서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이번 연수에서 안내하는 지침을 잘 숙지해 무결점 행정 지원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0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원서접수는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이다. 황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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